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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22. 선고 2018고합33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331, 39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조용후(공판)

변호인

변호사 B,C

판결선고

2018. 6.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갈색 종이팩(증 제10호증), 전자저울(증 제11호증), 마약 판매시 사용한 투명 비닐팩 2개(증 제12, 13호증), 대마가 들어 있던 갈색 종이팩 2개(증 제17, 18호증)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719,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합33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SNS 보안 메신저 'D' ID 'E'를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LSD,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매매 · 수수 · 투약

피고인은

가. 2018. 2. 20.경부터 다음 날 20: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F 502호 부근에서 G으로부터 LSD 10장을 장당 8만 원 합계 80만 원에 매수하고,

나. 위 가.항 무렵 서울 강남구 H 40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LSD 10장을 I에게 장당 10만 원 합계 100만 원에 매도하고,다. 2018. 3. 초순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케타민(통상 1회 투약분 0.5g 내외)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고,

라. 2018. 3. 9. 세벽시간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주점' 앞에서 G으로부터 LSD 21장을 장당 8만 원 합계 168만 원에, 케타민 약 1.4g을 54만 원에 각 매수하고, 마. 위 라.항 무렵 위 'K주점' 옆 골목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LSD 21장을 I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04:45경 의 모친 L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LSD 1장당 9만 원씩 합계 189만 원을 송금받아 매도하고, 케타민 약 1.4g을 현금 66만 원에 매도하고,

바. 2018. 3. 9.경부터 3. 12. 저녁 무렵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G에게 대마 약 10g을 교부하고서 그 대가로 G으로부터 LSD 14장을 교부받고, 케타민 약 1.4g을 54만 원에, 엑스터시 3정을 48만 원에 각 매수하여, LSD와 대마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각각 수수하고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사. 2018. 3. 12, 2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성(SNS DID 'M')에게 엑스터시 3정을 54만 원에 매도하고,

아. 2018. 3. 13. 16:53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식당 앞 노상에서 P에게 위 바.항과 같이 매수한 LSD 중 2장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대마 매매 · 수수·매매 미수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1. 중순 21:00경 서울 강남구 Q 옆 골목에서 I에게 대마 약 1g을 15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대마 합계 28g을 358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1) 2017. 7. 일자 불상 20: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R에게 대마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고,

2) 2018. 2. 22. 20:00경 서울 강남구 H 402호에서 R에게 대마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다.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3. 13. 19:05경 위 'O' 식당 앞 노상에서 P에게 대마 약 3g을 39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마약류 보관, 관리

피고인은 2018. 3. 13. 19: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97g, 0.96g, 0.97g 이 각각 담긴 투명 비닐팩 3개, LSD 10장, 케타민 약 0.71g, 0,62g이 각각 담긴 투명 비닐팩 2개, 대마 약 12.5g이 담긴 갈색 종이팩(증 제10호증)을 보관하여 이를 관리하였다.

2018고합39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7. 10. 중순 23:00경 서울 강남구 S건물 앞 노상에 정차된 T 운전의 그 랜져 승용차 안에서 T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케타민 약 1g을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도

피고인은

가. 2017. 10. 하순 23:00경 위 장소에 주차된 T의 위 차량 안에서 T에게 대마 약 1g을 12만 원에 매도하고,

나. 2017. 11. 초순 23:00경 같은 곳에서 T에게 대마 약 1g을 12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P, G,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2018고합331 사건 증거목록 순번 15, 16, 18, 33, 55번, 2018고합392 사건 증거목록 순번 5, 7번)(각 첨부자료 포함)

1. A 채팅 사진, I 휴대전화 사진, G 휴대전화 등 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LSD 매수·매도 ·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매도·매수·보관의 점, 엑스터시 매수·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 매도 미수의 점(대마 매도 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제59조 제3항을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LSD와 대마를 교환하여 각각 수수한 행위로 인한 마약류관리 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마 · LSD · 케타민을 각각 보관하여 관리한 행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각 마약류관 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관리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LSD 매수·매도·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케타민 투약 · 매수·매도·보관, 엑스터시 매수·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수수 ·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21장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는 별지 2 기재와 같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2)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남구 일대에서 LSD,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매수하여 지인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수차례 판매함으로써 시중에 유통시키고, 그 중 일부 케타민을 스스로 투약하기도 한 것이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분량, 범행 수법과 횟수 및 마약 범죄가 사회 일반에 미치는 해악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류를 유통시킨 범위가 주로 지인들에 한정되어 있고, LSD와 대마의 판매책과 구입책 (이른바 '상 · 하선')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기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김영호

판사이진규

별지

[별지 1]

범죄 일 람 표

[별지 2]

추징액 산정의 근거3)

1. LSD 관련 범행 합계 : 324만 3,000원

○ LSD 10장을 80만 원에 매수하여 100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100만 원 추징

(2018고합331 사건 판시 제1의 가, 나.항)

O LSD 21장을 168만 원에 매수하여 189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189만 원 추징

(2018고합331 사건 판시 제1의 라, 마.항)

O LSD 14장을 수수하여(시가 장당 7.15만 원) 10장이 압수되고 2장을 20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위 20만 원과 나머지 2장에 대한 매수가액 15만 3,000원을 추징(압수

된 위 10장은 추징 제외)(2018고합331 사건 판시 제1의 바, 아, 제3항)

2. 엑스터시, 케타민 관련 범행 합계 : 155만 원

○ 케타민 1회 투약은 투약량 불상으로 추징 제외(2018고합331 사건 판시 제1의 다.

항)

○ 케타민 1.4g을 54만 원에 매수하여 66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66만 원 추징

(2018고합331 사건 판시 제1의 라, 마.항

○ 케타민 1.4g을 54만 원에 추가 매수하였으나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추징 제외

(2018고합331 사건 판시 제1의 바.항)

엑스터시 3정을 48만 원에 매수하여 54만 원에 판매하였으므로, 54만 원 추징

(2018고합331 사건 판시 제1의 바, 사항)

○ 케타민 보관분은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추징 제외(2018고합331 사건 판시 제3항)

○ 케타민 1g을 35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35만 원 추징(2018고합392 사건 판시 제1항)

3. 대마 관련 범행 합계 : 492만 6,000원

○ 10g을 수수하였으므로 110만 원[서울 지역 대마초 1g당 소매가격 11만 원(증거기

록 496쪽) X 10g추징(2018고합331 사건 판시 제1의 바.항)4)

○ 28g을 합계 358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358만 원 추징(2018고합331 사건 판시

제2의 가.항)

0 1회 흡연 분을 2회 수수하였으므로, 6,000원 추징(2018고합331 사건 판시 제2의

나.항)

○ 매매 미수와 보관 분은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추징 제외(2018고합331 사건 판시

제2의 다, 제3항)

0 2g을 각각 24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24만 원 추징(2018고합392 사건 판시 제2

의 가, 나.항).

4. 총 합계 : 971만 9,000원. 끝.

1) 검사는 압수된 대형 비닐팩(증 제19호증)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위 대형 비닐팩은 마약

범행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479쪽), 달리 이를 마약 범행에 제

공한 장비 내지 운반 수단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다만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적시한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 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

3) 추징할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

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을 취급한 피고인

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15127 판결 등 참조).

4) 검사는 피고인과 G이 대마 10g과 LSD 14장을 교환하여 각각 수수한 범행과 관련하여 LSD 수수 범행에 대한

추징 외에 대마 수수 범행에 대한 추징은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으나, LSD와 별도로 대마를 수수함으로써

별개의 마약류를 취급한 것이므로 수수된 대마의 가액도 추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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