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447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B,C
판결선고
2017. 6.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 3, 5, 6, 8, 9, 11, 13, 15, 17, 21, 23, 25, 27, 28, 29, 34, 39호(증 제8호는 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7,142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등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 수입
가.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D건물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 접속하여 불상의 판매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① LSD 24조각, ②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5g, 3 케타민 6g, ④ 사일로신 15조각, ⑤ 5-메톡시-메틸이소프로필트 립타민(이명 'MMIT') 14조각, ⑥ 2C-E와 엑스터시 혼합물 1g, ⑦ 2C-B 0.5g, ⑧ DOC 2조각과 압축된 대마초 5g을 주문한 후 한화 약 2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불상의 판매자는 위 LSD 등을 국제통상우편물에 은닉한 다음 국내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은 2017. 1. 중순경 해외에서 불상의 항공편을 통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판매자에게 대마오일 45g을 주문한 후 한화 약 1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불상의 판매자는 위 대마오일을 주사기 8개와 검정색 작은 병 17개로 나누어 국제통상우편물 4개와 국제특송우편물 1개에 은닉한 다음 국내로 발송하여 주사기 8개가 들어있는 국제통상우편물 4개는 2017. 4. 5. 19:51경 F을 통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검정색 작은 병 17개가 들어있는 우편물은 2017. 4. 7. 19:01경 G을 통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마약류 투약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밀수한 LSD를 1회에 1/8 조각씩 물과 함께 복용하여 총 8일에 걸쳐 합계 1 조각의 LSD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밀수한 엑스터시를 1회에 약 0.015~0.02g씩 물과 함께 복용하여 총 5일에 걸쳐 합계 약 0.075~0.1g의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밀수한 케타민을 1회에 약 0.015~0.02g씩 물과 함께 복용하여 총 5일에 걸쳐 합계 약 0.075~0.1g의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밀수한 대마초를 그라인 더에 넣고 분쇄한 후 흡연기구인 베이퍼라이저를 이용하여 총 7~8회 정도 흡연하여 합계 5g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3, 30, 5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8, 40, 43, 44, 45, 52, 53, 65)
1. 각 감정결과회보서(대마 검출), 마약류감정결과
1. 각 공조수사지시, 각 F발 국제통상우편 적발보고, 협조 공문, 배달결과 상세정보(서명), 임시마약류
1. 2017. 2. 마약류월간동향, '드러그인포' 케타민 약품검색 내역
1. 각 적발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사일로신, 5-메톡시-메틸이소프로필트립타민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DOC 수입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1),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케타민, 20-B, 2C-E와 엑스터시 혼합물 수입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LSD, 사일로신, 5-메톡시-메틸이소프로필트립타민, DOC, 엑스터시, 케타민, 2C-B, 2C-E와 엑스터시 혼합물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및 2016. 12. 하순경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2017, 4. 7.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엑스터 시,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추징액 : 117,142원(= LSD 1조각 21,400원 + 엑스터시 투약분 80,000원 + 케타민0.1g 투약분 742 원 2) + 대마 5g 투약분 15,000원)]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의 LSD, 사일로신, 5-메톡시-메틸이소프로필트립 타민, DOC, 엑스터시, 케타민, 2C-B, 2C-E와 엑스터시 혼합물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2016. 12. 하순경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큰 점, 특히 마약류 수입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한편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의 종류가 많고 이 중 일부를 본인이 직접 투약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 등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별도로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또한 피고인이 사용 내지 투약한 마약 및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수입한 마약 등이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은 수입한 마약 및 대마 등을 회당 극소량씩 사용 또는 투약하였고 그 종류가 다양하여 통상적인 마약 투약방식과는 다른바,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마이크로도싱(microdosing, 매우 제한된 소량의 환각제를 인체에 투여하는 방법) 기법이 의학적으로 검증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여러 기사나 논문들에 착안하여 우울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마약 등을 투약하려 시도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우울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여 형벌로 엄하게 처벌하는 것보다는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한 교화와 재범방지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주석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이 누락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6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가 기재되어 있고, 위 각 조항에는 위 '제2조 제3호 나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공소사실 제1의 가. 항에서 피고인이 엑스터시, 케타민, 2CE와 엑스터시 혼합물 등을 수입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의 변경 없이 위 조항을 이 사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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