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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선고 2017고합804 판결
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라.재물손괴
사건

2017고합804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라. 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가.다.라. D

검사

김창섭(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G, H(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I(피고인 D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10.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성분불상의 녹갈색 식물 건조물 3개(증 제19호), 성분불상의 녹갈색 식물 건조물 불상량(증 제20호), 사용한 흔적이 있는 1cc 1회용 주사기 2개(증 제23호), 성분불상의 녹갈색 식물 건조물 2개(증 제25호), 성분불상의 백색 가루가 묻어 있는 비닐백 2개(증 제27호), 성분불상의 녹갈색 식물 분쇄물 불상량이 들어 있는 그라인더 1개(증 제28호), 마약류 흡식기 1개(증 제2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 B으로부터 공동하여 680,0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3,032,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3,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6,000원을, 피고인 D로부터 8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6. 10.경 LSD 사용

피고인들은 2016. 1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레지던스 호텔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개씩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SD를 사용하였다.

나. 2017. 6. 25. LSD, MDMA 수수 및 사용

피고인들은 2017. 6. 25. 새벽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 610호에서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D 및 L, M, N, O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개씩을 건네주어 투약하도록 하고, 피고인들도 LSD 1개와 엑스터시 반 정식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SD와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사용하였다.

다. 2017. 7. 1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사용

피고인들은 2017. 7. 11. 23:00경 서울 강남구 P오피스텔 1308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7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7. 5.경 필로폰 매매 및 사용

피고인은 2017. 5.경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약 70만 원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영등포구 부근에 숨겨둔 필로폰 0.7g을 가지고 와,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사용하였다.

나. 2017. 5. 하순 내지 6. 초순경 LSD,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17. 5. 하순 내지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약 300만 원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Q 사거리 부근에 숨겨둔 LSD 70개와 엑스터시 6정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와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다. 2017. 6. 1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6. 15. 0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17. 6. 25, LSD 수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SD 3개를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수수하였다.

마. 2017. 7. 1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7. 12. 오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대마 담배 1개를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바. 2017. 7. 13. 대마 흡연

피고인은 R, S, T, U과 함께 2017. 7. 13. 00:30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역 부근 골목길에 주차한 X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페트병으로 만든 대마 흡입기구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2017. 7. 1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7. 1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2017. 6. 25. LSD 수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LSD 3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수수하였다.

나. 2017. 7. 7. LSD 사용

피고인은 2017. 7. 7. 22:00경 대전 서구 Y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건네받은 LSD를 혀에 붙여 녹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사용하였다.

다. 2017. 7. 12. 대마 수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7. 7. 12. 오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대마 담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LSD와 엑스터시 1개씩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와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사용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운전자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5. 04:57 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AB(57세)이 운행하는 AC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LSD와 엑스터 시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정차한 피해자의 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네비게이션을 발로 차 네비게이션 거치대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네비게이션 거치대를 손괴하였다.

5. 피고인 C의 범행

가. 2017. 6. 1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6. 15. 02:00경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A의 제1의 다.항 기재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7. 6. 중순경 LSD 사용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AD에서 열린 AE콘서트에서 A으로부터 받은 LSD 1개를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사용하였다.

다. 2017. 7. 1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7. 14.경 A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4의 나.항을 제외한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 L, N, M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7, 38)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K 현장 CCTV 확인, 피의자 A에 대한 압수현장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판시 제4의 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택시 내부 사진, 택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LSD 수수·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엑스터시 수수·사용·매수 및 필로폰 투약·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 ·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D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1.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의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1)

1) LSD 매수 ·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LSD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3) 엑스터시 수수 및 필로폰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4) 엑스터시 및 필로폰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5)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

6)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

7) 다수범죄의 처리징역 4년 ~ 12년 10월[= 7년 + (7년 × 1/2) + (7년 ×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LSD, 엑스터시,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취득한 후 본인이 사용하는 것을 넘어 친구인 B 등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유통하였고, 특히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난 여성 등에게 LSD와 엑스터시를 나눠주어 투약하게 하였다.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그 중 LSD는 가장 강력한 환각제로 알려져 있다)와 분량, 범행의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3년 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는 점(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모친의 사망, 유학 생활에의 부적응 등으로 마약류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공범(R, S, T, U)의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LSD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LSD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3)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4) 엑스터시 및 필로폰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5)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6)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감경영역)

7) 다수범죄의 처리징역 4년 ~ 12년 10월 = 7년 + (7년 X 1/2) + (7년 X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LSD, 엑스터시,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사용하고, A과 함께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난 여성 등에게 LSD와 엑스터시를 나눠주어 투약하게 하였다.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범행의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A과의 공동범행에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이종범죄의 벌금형 2회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관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등)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2)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징역 1년 ~ 4년 3월[= 3년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LSD, 대마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사용한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A과 동거하면서 마약류를 접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 수사항(보호관찰관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등)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2) LSD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3) 엑스터시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4)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5)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감경영역)

7) 다수범죄의 처리징역 2년 6월 ~ 7년 2월[= 5년 + (3년 X 1/2) + (2년 X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LSD, 엑스터시를 처음 만난 A, B으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하고, 그로 인해 심한 환각 상태에 빠져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네비게이션을 파손시킨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마약류를 스스로 소비하였을 뿐 유통하지는 않았고, 마약류로 인한 환각 상태로 심한 공포감을 느껴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손을 잡아당기게 된 것으로 보이며,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 수사항(보호관찰관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등)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피고인 A에 대한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이 더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기준으로 권고형량을 참고적으로 적시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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