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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26. 선고 2018고합517 판결
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517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 B

검사

신준호(기소), 김은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변호사 E, F, G(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7. 26.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별지 몰수 목록 기재 각 물건 중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하고, 증 제15 내지 1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64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75만 6,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8만 9,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 시'라 한다),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2016. 7. 10. 23:40경 태국에 있는 'H 호텔'에서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쪼개어, 각자 반정(1/2) 씩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6. 11.까지 7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공동 투약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들은 2016. 7. 11. 00:00경 태국에 있는 'I 클럽' 화장실에서 알 수 없는 양의 케타민을 빨대 안에 넣고 각자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7.까지 5회에 걸쳐 케타민을 공동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5. 10. 13. 05:00경 태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알 수 없는 양(통상 1회분, 약 0.5g)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경 04:00경 서울 강남구 J, 101동 8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위 (1)항과 같이 흡연하였다.

나.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16. 6. 30. 14:17경 서울 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엑스터시 10정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 150만 원을 K가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해 7. 2. 마카오로 출국하여 그곳 'L 호텔'에서 K로부터 당초 구입하기로 한 엑스터시 10정 중 5정을 교부받는 한편, 나머지 5정에 대한 대금 75만 원은 환불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다.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6. 7. 2. 17:00경 위 나.항 기재 'L 호텔'에서, M와 함께 엑스터시 1정을반으로 쪼개어, 각자 반정(1/2) 씩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엑스터시,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6. 7. 18. 오후 태국에 있는 공항에서 엑스터시 2정을 휴대폰 케이스에,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빈 바디로션 통 안에 각각 은닉한 뒤, 수화물로 가장하여 소지한 채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그곳 입국심 사대를 그대로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수입하였다.

마.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6. 29. 18:20경 위 가. (2)항 기재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위 라.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 중 약 1.88g을 파우치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K와 함께, 2016. 6. 1. 오후 서울 강남구 J, 101동 8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 1회분을 파이프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N과 함께, 2016. 7. 10. 오후에 위 1. 가.항 기재 'H호텔'에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 1회분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6. 7. 18. 오후에 태국에 있는 공항에서 엑스터시 16정, 필로폰 약 0.39g, 알 수 없는 양의 케타민 가루,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한 뒤 수하물을 가장하여 소지한 채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그곳 입국심사대를 그대로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수입하였다.다. 케타민,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9. 28. 저녁시간경 위 가.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이에게 위 나.항과 같이 수입한 케타민 중 1.39g 및 대마 중 0.75g(1회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각각 수수하였다.

라.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은 2017. 1. 초순 00:00경 위 가. (1)항 기재 주기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반으로 쪼개어 그 중 반정(1/2)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00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클럽'에서, 같은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 반정(1/2)을 샴페인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6. 29. 18:00경 위 가.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이 수입한 마약류 중, 엑스터시 14정, 케타민 약 1.97g, 필로폰 약 0.39g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83g을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등에 보관해 두어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9, 60)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65)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 32)

1. 압수물 사진(A), 압수물 사진(B)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7, 30,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 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엑스터시 투약, 케타민 투약의 점, 에스터시, 케타민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 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 케타민 투약, 케타민 수수, 엑스터시 · 케타민·필로폰 소지의 점, 2016. 7. 10. 엑스터시 투약 및 케타민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① 엑스터시 · 필로폰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 마)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③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흡연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 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필로폰·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검사는 대마초를 흡연하는 데 사용한 호일로 만든 파이프 1개(증 제9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 물건들이 공소 제기된 이 사건 당해 범행에 제공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가. 피고인들 공동추징 부분: 64만 원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추징: 64만 원(= 엑스터시 8정의 암거래 가격)

2)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케타민 투약케타민의 암거래 가격을 산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추징 부분: 75만 6,000원(= 6,000원 + 75만 원)

1)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대마 흡연: 6,000원(= 대마 흡연 2회분의 암거래 가격) 2)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엑스터시 매수: 75만 원(= 엑스터시 5정의 매수대금)

3)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엑스터시 투약이 부분은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이므로 중

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4) 범죄사실 제2의 라항 엑스터시, 대마 수입엑스터시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과 같이 투약하는 데 사용되어 위 가. 1)항에서 이미 추징하였으므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하고, 대마는 수입한 양을 알 수 없어 추징하지 아니한다.

5) 범죄사실 제2의 마항 대마 소지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되었거나 몰수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다. 피고인 B 추징 부분: 8만 9,000원(= 6,000원 + 8만 원 + 3,000원) 1)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대마 흡연: 6,000원(= 대마 흡연 2회분의 암거래 가격) 2)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 대마 수입: 8만 원[= 엑스터시 16정 중 1정의 암거래 가격 8만 원, 엑스터시 16정 중 14정은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되었거나 몰수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2정 중 1정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과 같이 투약하는 데 사용되어 위 가. 1)항에서 이미 추징하였으므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하며, 필로폰은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되었거나 몰수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하고, 케타민과 대마는 수입한 양을 알 수 없어 추징하지 아니한다]

3) 범죄사실 제3의 다항 케타민, 대마 수수: 3,000원(= 대마 흡연 1회분의 암거래 가격, 케타민은 암거래 가격을 산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4) 범죄사실 제3의 라항 엑스터시 투약이 부분은 위 다. 2)항에서 이미 추징되었으므로 중복하여 추징 하지 아니한다.

5) 범죄사실 제3의 마항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대마 소지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되었거나 몰수되므로 별도로 추징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2)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3)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6년 6개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상한의 1/2인 징역 1년과 형량범위 상한이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상한의 1/3인 징역 6개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1) 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기본범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2)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케타민 수수, 엑스터시 · 케타민 필로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3)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6년 6개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상한의 1/2인 징역 1년과 형량범위 상한이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상한의 1/3인 징역 6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는 않고,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투약·흡연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김형돈

판사신재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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