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캠프헨리 방향에서 건들바위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카렌스 차량의 왼쪽 부분을 위 BMW 차량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위 카렌스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