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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49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횟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광주고가 방면에서 백운고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선행하는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서행하여 진행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1차로에서 선행하여 정차 중이던 E(59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1차 충격한 뒤,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시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선행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던 H 포터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포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41세)이 운전하던 J 싼타폐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K(55세)가 운전하던 L 포터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G의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M(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I의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N(여, 44세), O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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