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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7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5. 25.경 부친 소유의 C 오토바이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27. 14:43경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일대에서 위와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14:43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소재 마위지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량 방향에서 경산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일진하이텍 소유의 D(여, 25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부 염좌상 등을, 위 싼타페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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