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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카센터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감삼네거리 방향에서 죽전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려고 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투싼 차량의 왼쪽 뒷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40세) 운전의 J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골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스타렉스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K(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스타렉스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L(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골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차량을 수리비 789,853원 상당,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2,196,62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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