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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10:24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성로 1가에 있는 중앙네거리를 반월당 네거리 쪽에서 대구역 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서성네거리 쪽에서 공평네거리 쪽으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지나 대기하다가 차량진행신호가 바뀌자 조기에 출발한 A이 운전한 D 시내버스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A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을, 같은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같은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10:24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성로 1가에 있는 중앙네거리를 서성로 네거리 쪽에서 공평 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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