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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15 2016가단31434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천우조경주식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에게 2012.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2. 3. 9. 접수 제4479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F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에게 2012.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2. 3. 9. 접수 제4478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5. 12. 22.자 접수 제262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원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G과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후순위 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약정하였고, 법무사에게 이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수할 것을 거절하고 있다.

3 그러므로 원고는 C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C를 대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나. 판단 원고가 C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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