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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5.12 2016가단10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은 망 D가 소유하던 부동산이다. 2) 망 D가 1993. 5. 26. 사망하자 망 D의 아들인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1. 1. 113. 접수 제414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E은 횡성농업협동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3, 4, 5, 8, 10 내지 1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1. 1. 29. 접수 제855호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리고 E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0. 2. 5. 접수 제1742호로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한편, D의 상속인으로는 별지 상속분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들(망 F의 상속인)과 E, 망 G의 대습상속인 H 등 6인, I, J, K이 있다. E은 망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 이는 망 D의 상속인인 망 G의 대습상속인 H 등 6인을 제외한 채, 원고들과 E, I, L, K 사이에서만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4) 이에 원고들은 E과 횡성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가단13199 사건으로 "횡성농업협동조합은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3, 4, 5, 8, 10 내지 1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2/25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1. 1. 29.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2/25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1. 1. 29. 접수 제8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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