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5, 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90. 9. 22. 접수 제9465호로 1990.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피고 F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3,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0. 5. 24. 접수 제5477호로 1977.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피고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0. 5. 24. 접수 제5477호로 1977.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피고 대한민국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88. 3. 23. 접수 제3185호로 1982.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아버지인 G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97. 12. 22. 접수 제17247호로 1993. 7.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97. 12. 27. 접수 제1767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 C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드합20000호로 피고 B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9. 26. 재산분할에 관하여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피고 C, B이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 C가 이 사건 부동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