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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8 2015가단314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J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3 내지 12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J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가단13295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9. 2. 11. ‘J은 K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35,326원 및 그 중 10,592,753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3. 10. 확정되었다.

원고의 J에 대한 채권액은 2016. 12. 5. 현재 49,419,028원이다.

나. 1) J은 L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3 내지 12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93. 5. 11. 접수 제4377호로 근저당권자 L, 채무자 J,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93. 6. 9. 접수 제5087호로 근저당권자 L, 채무자 J,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L 명의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피고 A은 2013. 9. 9.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L에서 피고 A으로 변경하여 2013. 9. 11.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2) J은 M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12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94. 7. 13. 접수 제6869호로 근저당권자 M, 채무자 J,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M 명의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M이 1999. 12. 4.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G이 3/7 지분, 자녀들인 피고 H, I가 각 2/7 지분의 비율로 M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3 J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 7, 9 내지 12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94. 8. 3. 접수 제7379호로 근저당권자 B, 채무자 J,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별지 목록 기재 순번 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8. 3. 접수 제7370호로 근저당권자 B, 채무자 J,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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