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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5111132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C 전 6,793㎡ 중 6,793분의 992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갑 제1호증의 15, 제2호증의 39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강원 횡성군 C 전 6,7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 5. 접수 제133호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이십일세기티앤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2. 1. 24. 접수 제106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793분의 992지분을 대금 1,5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같은 등기소 2002. 1. 24. 접수 제1063호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위 매매예약에서 예약완결일을 2005. 1. 24.로 정하고 예약완결일이 도래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예약완결일이 도래함으로써 원고에게 이전되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본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793분의 992지분에 관하여 2005. 1. 24.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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