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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10 2019나330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2. 11. 14. 접수 제26060호로 1992. 1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하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별지 목록 순번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 3. 3. 접수 제7692호로 2006. 3.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F이 2010. 2. 24.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가 망 F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는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는 각 2/9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2. 19. 접수 제39882호로 2010. 2. 24.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 11. 12.경 G로부터 이 사건 3 내지 5 부동산을 13,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G는 2012. 4. 12.경 사망하였고, 그 처인 AQ, 자녀들인 AR, AS, AT이 망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망 G의 상속인인 AQ, AR, AS, AT을 상대로 이 사건 3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F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3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F이 사망하여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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