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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2.21 2016가단10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AH 대 488㎡ 중 별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07. 8.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AI은 1920. 7. 13.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던 중 1998. 4. 7. 사망하였고, 그 자손인 피고들이 별표 기재와 같은 법정상속분대로 위 토지를 공유 중이다.

나. AJ는 배우자인 원고와 1973.경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보리 등을 경작하다가 1987. 8. 6. 사망하였고, 원고가 그 후에도 위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ㆍ경작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 13,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그 점유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그 실소유자(등기명의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족하다

(대법원1991. 7. 26. 선고 91다8104 판결, 대법원 1998. 4. 14.선고97다44089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기간이 1973.경부터 20년 이상 경과되었다고 보이고, 위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의 변경이 없으며, 위와 같은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명의인 AI의 재산을 상속받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경부터 20년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는 1987. 4. 20. 또는 2007. 8. 6.을 시효취득일로 주장하였다.

2007. 8. 6.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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