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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8.10 2015가단17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C 답 1,828㎡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10. 29. 피고의 아버지인 망 D 명의로 1956. 12. 13.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9. 7. 27. 피고 명의로 1999. 6.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나. 망 D의 조카인 원고는 1987. 1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 12. 15. 망 D로부터 대금 24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마을주민들인 E, F 등의 각 진술서(갑 제1, 2호증, 갑 제12호증의 2), 녹취록(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이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나, 원고 주장 매매시기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작성자 또는 진술자들의 나이 및 원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진술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망 D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2008. 12. 3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그 점유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그 실소유자(등기명의인 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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