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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4.05 2016가단767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E은 각 3/16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71. 3. 4. 망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 J은 1982. 12. 30.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1. 12. 8. 고속국도 노선으로 지정된 후 1973. 11. 10. 고속국도 사용개시공고를 거쳐 1973. 11. 14.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다. 한편 망 J의 상속인으로는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A 및 선정자 E(각 3/16 지분), 선정자 F, G, H, I(각 2/16 지분) 및 피고 B, C(이하 이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피고들 등’이라 한다. 각 1/16 지분)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 등은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원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속국도 노선으로 지정한 다음 1973. 11. 14.부터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며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민법 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3. 11. 14.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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