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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7.05 2015가단31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G가 1914. 12. 28.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해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북동쪽 약 400㎡ 부분에는 4기의 묘지와 바위가 있는데, 원고는 1983년경부터 남편 H과 함께 묘지와 바위가 위치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콩 등을 경작하는 방법으로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H은 1987. 11. 20. 사망하여 그 후 원고가 이를 점유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 G는 1946. 2. 24. 사망하여 아들 I이 G를 상속하였고, I이 1987. 11. 18. 사망하여 피고들이 I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1의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늦어도 1994. 1.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

따라서 2014. 1.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197, 198조). 2)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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