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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4.06 2015가단102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J는 1948. 3.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1949. 2.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먼 친척관계인 K에게 위 토지를 경작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1980.경 K의 아들인 L(1987. 3. 3. 사망)와 혼인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ㆍ사용하였고,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여 왔다.

다. J는 1987. 4. 16. 사망하여 그 재산을 자녀인 피고들이 각 1/8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증인 M, N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J는 조카뻘인 L가 사망한 직후 그 처인 원고와 자녀들의 생계를 위하여 1987. 3.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

나. 판단 L의 누나인 M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의 기재 및 M의 증언은 모두 ‘J가 (원고가 아닌) 원고 아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2007. 3. 7.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그 점유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그 실소유자(등기명의인 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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