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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06 2017가단114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밀양시 E 답 3,201㎡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8. 1. 1. 취득시효완성을...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와 망 F은 망 G의 자녀들이고, 피고들은 망 F의 자녀들이다.

망 F은 1964. 12. 31. 당시 시행중이던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F은 2012. 12. 12.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각 1/3 지분씩 상속하였다.

원고는 1987.경 망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재받아 현재까지 위 토지를 경작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피고 D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며(민법 제197조 제1항),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8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8. 1. 1.부터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증거에 의하여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672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1987.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나 당시로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가 점유개시시점으로 삼은 1988. 1. 1.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본다.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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