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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611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여 더 높은 가격에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6. 23:00 ~24 :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마트 정문 앞 도로변에서, E가 취득한 장물인 시가 및 기종 미상의 휴대전화 3대를 현금 32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12, 16번은 상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휴대전화 45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대 당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32만 원에 매입하는 등 합계 802만 원의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6. 5. 6. 03:0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54 동의 대역 앞 도로변에서 불상의 택시기사가 취득한 시가 및 기종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수하고, 2016. 5. 8. 03: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2, 16번과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및 가 환부 청구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다만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2, 16의 각 범행은 형법 제 30조 추가)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장 물 > 제 1 유형( 일반장 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다양한 범죄로 여러 번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 있고, 피고인 B은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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