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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473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 H로부터 중국으로 휴대전화를 밀반출하는 I를 소개 받은 후, 도로 변에서 차량을 향해 휴대전화를 상하로 흔들어 보이며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사들인다는 신호를 보내

어 운전자 또는 택시기사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수집하는 속칭 ‘ 흔들이 ’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I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30. 경 00:00 ~03 :00 사이에 피고인의 J 그랜저 HG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와 서울 강남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성명 불상의 ‘ 흔들이 ’로부터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4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 38대 시가 합계 3,04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사진), 카카오 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 장 물업자 I의 문자 내역), 대상자 L에게 입금한 내역,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장 물 > 제 1 유형( 일반장 물에 대한 장물)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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