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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6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네이버 ‘D’ 사이트에 ‘습득폰, 분실폰, 중고폰 모든 휴대폰 삽니다’라는 글과 연락처를 게시하여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 이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3번 출구 인근에서, E 등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26만 원에 매입하는 등 2012.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물인 휴대전화 1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네이버 ‘D’ 사이트에 ‘습득폰, 분실폰, 중고폰 모든 휴대폰 삽니다’라는 글과 연락처를 게시하여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 이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1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6번 출구 인근에서, G 등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베가레이서3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13만 원에 매입하는 등 2012.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7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촉법소년 진술조서의 기재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 O, P, Q, R, S, T, U, V, W, H, X, Y 작성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압수품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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