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47』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2. 23. 04:00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앞 대로변에서 택시기사 B가 택시에서 습득한 삼성 스마트 폰( 기종 불상) 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1. 22:43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앞 대로변에서 택시기사 B가 택시에서 습득한 삼성 겔럭 시 노트 스마트 폰( 기종 불상) 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8만 원에 매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31. 06:00 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이 마트 사거리 대로변에서 택시기사 B가 택시에서 습득한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3만 원에 매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8. 04:00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회사 앞 버스 정류장에서 택시기사 B가 택시에서 습득한 아이 폰 6 휴대폰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7만 원에 매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17. 05:30 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J이 절취한 K 소유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7 휴대폰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8만 원에 매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6. 20. 21:00 경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10 우리 은행 사거리 뒤편 도로에서 택시기사 J이 절취한 L 소유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폰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8만 원에 매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2. 22. 새벽시간 불상의 장소에서 운전 중인 M K5 차량 택시에 피해자 성명 불상이 두고 내린 시가 미상의 삼성 스마트 폰을 습득하였음에도, 습 득한 재물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1. 22: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운전 중인 M K5 차량 택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