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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46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 등이 절취한 스마트 폰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매입한 후 G에게 처분하고, 피고인 B는 G이 이와 같이 취득한 스마트 폰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 G으로부터 위 장 물을 매입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9. 저녁 무렵 서울 중구 H 건물 9 층 비상계단에서 F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스마트 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2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1.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도난 또는 분실된 스마트 폰 7대 시가 합계 681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 새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G의 집 인근에서 G으로부터 피해자 K이 도난당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G3 스마트 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1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도난 또는 분실된 스마트 폰 20대 시가 합계 1,595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분실 신고서, M의 진술서

1.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피해 진술서

1. K, Z, AA, AB, AC, AD,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장 물 > 제 1 유형( 일반장 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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