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월말 17:00경 대구 동구 용계동 662 소재 동대구버스터미널에서 스마트폰 장물업자인 C이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인천종합터미널로 우송한 기종 불상의 스마트폰 3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지인인 불상자가 수령하여 중국 산동성 청도시 반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상 금액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9. 14:00경 대구 동구 용계동 662 소재 동대구터미널에서 스마트폰 장물업자인 C이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광주종합터미널로 우송한 기종 불상의 스마트폰 6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지인인 불상자가 수령하여 중국 산동성 청도시로 반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1,45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1. 15:00경 대구 동구 용계동 662 소재 동대구터미널에서 스마트폰 장물업자인 C이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동서울종합터미널로 우송한 기종 불상의 스마트폰 1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지인인 불상자가 수령하여 중국 산동성 청도시로 반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상 금액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월 초순경 대구 동구 용계동 662 소재 동대구터미널에서 스마트폰 장물업자인 C이 택배를 이용하여 서울 불상지로 우송한 기종 불상의 스마트폰 7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지인인 불상자가 수령하여 중국 산동성 청도시로 반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상 금액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장회신내역,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처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C에게 송금한 송금자 명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