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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5469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F, G, H, I는 2016. 5. 7.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사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1:00 경 D이 운전하는 (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과 F이 동승하고, C이 운전하는 ( 차량번호 2 생략) 투스 카니 승용차에 E, G이 동승하고, B이 운전하는 (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에 H, I가 동승하여 사고 장소를 물색하면서 차량을 운행하여 돌아다니다가, 2016. 5. 8. 02:20 경 나주시 남평읍 광일리 16-4 남 평교 차로에서 D이 운전하는 차량이 좌회전 신호 대기하고, 그 뒤를 따르던

C이 위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B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운전 차량 뒷부분을 다시 들이 받았다.

B은 같은 날 02:28 경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고인과 B, C, D, E, F, G, H, I는 이에 속은 피해자 L 주식회사 및 M 주식회사로부터 2016. 5. 10. 경부터 같은 해

7.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23,137,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 C, D, E,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N의 피해 진술서 사고 접수 및 계약 장 표, 보험금 지급 내역서, 사고 접수 일괄 조회서 각 보험지급 현황, 각 진료 수가 명세서 각 현장사진 사고 내역서 수사보고 (M 담당자 진술 청취), M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등 9 장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B의 사후적 경합범 전과, 피의자 F, I, H의 동종 전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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