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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26 2017고단2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B, C은 2016. 3. 중순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2016. 4. 1. 21:00 경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582에 있는 도로에서 친 모인 D 소유의 E A4 승용차에 B, F을 태우고 위 A4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우주 렌트카에서 렌트한 G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일부러 중앙선을 넘어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A4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 자인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4. 1. 경부터 2016. 7. 4. 경까지 사이에 미 수선 수리비, 합의 금 등 명목으로 합계 18,468,16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사고를 내기로 공모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우주 렌트카 주식회사 소유의 G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일부러 C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E A4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5,413,62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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