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1204』
1. 사기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교통 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상대 차량의 운전자에게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마치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던 중, 2015. 7. 7. 14:40 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농수산물 센터 앞 도로에서 F이 도로 왼편에 주차된 G 제네 시스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잠시 정차한 다음 위 제네 시스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오른쪽 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부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출발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F에게 마치 F이 왼쪽 차선에서 오른쪽 차선으로 중앙선을 넘어오는 바람에 이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에게 같은 날 위 제네 시스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7. 14. 경 합의 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5,444,983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 경부터 2015. 7.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합계 256, 281,208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7. 14. 0:10 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첨단종합병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H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던 중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벤츠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위 K5 승용 차 앞으로 끼어들자 위 K5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위 K5 승용 차로 위 벤츠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