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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8고단228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F, G, H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4. 9. 29. 20:55 경 시흥시 정왕동 정 왕 초등학교 부근에서 G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에 F, H와 함께 탑승하여 가다가, 갑자기 도로에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려 다 J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H가 위 I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는 자신이 위 I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 화재에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 G, F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마치 H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인 보험금 명목으로 6,849,240원,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1,170,821원 등 총 8,020,06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C과 F, K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F, K과 고의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7. 08:10 경 시흥시 L 사거리에서 K이 운전하는 M K5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고, F은 N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 K은 마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에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인 보험금 명목으로 3,800,000원,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1,138,010원, 합계 4,938,01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A, D과 K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9. 16. 경 안산시 신길동 신길 고가 차도 아래 도로에서 K, 피고인 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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