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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5가합112017
주주대표소송 등
주문

1. 피고 D는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에게 E의 특허권(특허번호 F) 중 1/2 지분에 관하여 특허청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은 2011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고, 위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2. 7.경 E의 특허권(특허번호 F,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를 취득하였다. 2) H의 주주들은 이 사건 특허권을 기본으로 세라믹 도료자재 생산과 도장공사를 본격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2012. 8. 1. 참가인을 설립하였고, 참가인은 2013. 3. 28. 이 사건 특허권 중 1/2 지분을 양수하여 H과 참가인이 이 사건 특허권을 1/2씩 공유하게 되었다.

3) 피고들은 참가인이 설립될 무렵부터 2015. 7. 31.까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참가인의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가 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참가인 주식 양수 1) 원고는 2015. 9. 23. 참가인의 주주였던 I으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던 참가인의 주식 28,000주(발행주식 총 200,000주의 14%에 해당,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560만 원에 양수하였다.

2) 양도인 I은 2015. 10. 1. 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하였고, 한편 양수인인 원고는 2015. 10. 6.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요구하였는데, 위 각 통지가 2015. 10. 7. 참가인에 각 도달하였다. 다. 피고 D의 이 사건 특허권 양수 및 참가인이 수행하는 공사 포기 1) 참가인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D는 2015. 10. 19. 참가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 중 1/2 지분을 양수한 다음 특허권 이전등록을 마쳤고, 같은 날 H으로부터도 이 사건 특허권 중 1/2 지분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을 마쳤다.

2) 피고들은 2015. 10. 2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에서 발주하고 주식회사 동양건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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