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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31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남동구 C 로트 101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로서 회사를 실제 총괄하여 운 영하였다.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2013. 1. 10. 경 ‘D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한 'E' 특허권( 특허번호 F) 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존하고 원활 히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1. 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피고인의 동생인 G이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이 사내 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에 위 특허권의 권리 이전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H에게 위 특허권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특허등록 원부, 법인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양수 인인 주식회사 H( 이하 ‘ 양수회사’ 라 한다 )으로부터 그 대가로 2억 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 운영자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 하여 피해자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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