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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0 2016가합100014
특허권이전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공동소송참가인에게 D방법의 특허권(특허번호 E) 중 1/2 지분에 관하여 특허청 2015. 10...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9. 23. 참가인의 주주인 G으로부터 참가인의 발행주식 총수 50,500주 중 11.74%에 해당하는 5,930주를 양수하였고, G은 2015. 10. 5. 참가인에게 주식양수도통지를 하여 같은 날 참가인에 도달하였으며, 원고는 2015. 10. 5. 참가인에 주식양수도통지 및 명의개서 청구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참가인에 도달하였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특허의 특허권자였는데, 참가인의 주주들은 이 사건 특허를 기본으로 세라믹도료자재 생산과 도장공사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2. 8. 1. 주식회사 H(이하 ‘H’)을 설립하였고 H은 2013. 3. 28. 이 사건 특허 중 1/2지분을 양도받아 참가인과 H은 이 사건 특허를 1/2씩 공유하게 되었다.

다. 그런데 참가인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15. 10. 19. 참가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 중 1/2지분을 양수하고 특허권 이전등록을 마쳤고, 같은 날 H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 중 1/2 지분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12. 11. 참가인을 상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참가인의 실질주주는 피고와 그 남편인 I이고, G 및 그 가족 등은 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다. 따라서 G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이상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 역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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