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유압프레스 설계ㆍ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와 양산시 D에 있는 자동차폐차업체인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0.경부터 금속제품 제조ㆍ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로부터 금속판을 납품 받아 오던 중 과도한 부채 및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납품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1. 5. 26.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지만 2011. 10. 4. 그 폐지결정을 받아 피해자 및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자 주식회사 C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인 특허권을 6촌지간인 G에게 허위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13.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법률사무소에서 주식회사 C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특허번호 : J, 발명의 명칭 : K, 특허번호 : L, 발명의 명칭 : M)을 G에게 이전하여 등록하고, 2011. 11. 10. I법률사무소에서 주식회사 C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특허번호 : N, 발명의 명칭 : O)을 G에게 이전하여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특허권을 G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및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것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양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허등록원부, 특허정보검색, 부동산등기부 등본, 2011회합13 사건 진행내역, 2011회합13 채권자 시부인표 및 채권신고목록
1. 각 판결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