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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1.30 2017나1124
특허권이전등록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소의 별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 및 참가인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권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특허권 중 참가인의 소유였던 1/2 지분(이하 ‘이 사건 1/2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청구만을 인용하고, 주식회사 H의 소유였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1/2 지분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참가인은 1999. 2. 11. 설립된 시설물 보수ㆍ보강 미장방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P일자 ‘D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Q일자 특허번호 E로 특허등록을 받아 이 사건 특허권을 취득하였다.

나. 참가인의 주주들은 이 사건 특허권을 활용하여 세라믹 도료자재 생산과 도장공사업을 본격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2012. 8. 1. 주식회사 H을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H은 2013. 3. 28. 이 사건 특허권 중 1/2 지분을 참가인으로부터 이전받아 참가인과 주식회사 H이 이 사건 특허권을 1/2씩 공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참가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5. 10. 19. 참가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1/2 지분을 양수한 다음 자신 앞으로 특허권이전등록을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H으로부터도 이 사건 특허권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한 특허권을 이전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2. 11. 참가인의 1%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참가인에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2 지분에 관한 특허권이전등록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어서 2015. 12. 24. 상법 제403조 제1항, 제4항에 따른 주주대표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제1심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6.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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