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개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0. 9.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경남 남해군 C 전 279㎡, D 전 2,973㎡, E 전 368㎡, F 895㎡가 2011. 6. 15. C 답 4,515㎡로 합병되었다가 2011. 6. 27.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개발약정(이하 ‘이 사건 토지개발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토지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하여 갑(피고, 이하 같다
)과 을(원고, 이하 같다
)의 역할과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개요) 본 사업의 개요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전원주택 또는 펜션단지로 개발하기 위함에 있다. 제3조 (의무
1. 갑은 위 토지를 개발사업에 제공하고 을은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토지개발 및 건축공사를 맡아 진행한다.
2. 갑은 을이 공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인허가를 득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절차에 협조하며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즉시 을에게 교부한다.
3. 을은 갑의 명의로 토지 개발 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15일 이내로 공사에 착수한다.
4. 토지 대금은 평당 450,000원으로 계산하여 전체 614,250,000원으로 약정한다.
5. 토지 대금의 지불은 한 채 또는 일 세대라도 준공 후 15일 이내에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이전에 분양이 이루어 질 경우 분양대금은 토지 대금으로 우선 충당하여 갑에게 지불한다.
7. 갑은 현재의 토지상태대로 을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대출을 하여 토지매매 계약금을 수령하고, 을은 즉시 공사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토목공사의 준공 이후 갑이 지정하는 위치에 갑의 주택에 대한 건축에 착수하여 3개월 이내에 준공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