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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521833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웹디자인 및 홈페이지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몬테소리투어)는 국내, 국외 일반 여행기획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1. 9. 피고와 사이에 웹사이트 시스템 구축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서는 2015. 12. 11.자로 작성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말한다). 계약금 12,500,000원(VAT 포함) 완료대금 12,500,000원(VAT 포함) 제2조(갑의 업무범위) 갑의 사이트 구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제반 자료 제공(카테고리, 이미지, 텍스트 내용 등) 제3조(을의 업무범위)

가. 갑의 사이트 구축

나. 사이트 구축 후 버그에 대한 유지보수 제5조(개발기간)

1. 웹사이트 개발기간은 2015년 월 일까지 이다.

2. 을은 해당 일정 안에 온라인상으로 웹사이트를 오픈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대금지급)

1. 갑은 을에게 착수금 ₩12,500,000원을 2015년 월 일까지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2. 갑은 을에게 제작된 웹사이트를 검수 후 완료대금 ₩12,500,000원을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3. 을은 갑에게 완료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버세팅 작업을 착수한다.

다. 원고는 2015. 12. 20. 웹사이트를 오픈할 수 있는 단계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피고의 검수를 받았으나 피고는 계약금 등 일체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3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용역대금 지급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에 따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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