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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나2047797
위약금 청구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5. 2. 12. 서울 관악구 F 일대 G시장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착공연월일은 계약 후 90일, 준공예정연월일은 착공 후 30일, 계약금액은 건축 실면적 평당 16만 원, 특수폐기물 톤당 20만 원, 일반폐기물 25톤 차량당 50~100만 원(협의), 발주자(도급인) 피고들(갑), 수급인 원고들(을)로 정하여 철거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을은 본공사의 이행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에게 일금 칠천만원을 본 계약 후 갑 명의의 계좌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한다.

갑은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의 담보와 법인 및 개인의 보증을 제공한다.

2. 을은 개인자격으로 본 철거공사를 도급계약하는 바, 갑의 철거공사 개시요청이 있을시 15일 이내에 철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법한 업체와 연대하여 본 철거공사에 착수한다.

착수 30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한다.

3. 갑의 업무진행 미숙으로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을이 본 철거공사를 착수하지 못할 시 갑은 을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의 2배액을 위약금으로 즉시 배상한다.

4. 갑이 위약금을 즉시 배상을 못했을 시 을이 위약금을 받기 위해 행하는 모든 법적조치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위약금을 받기 위하여 을이 지출하는 법적 비용은 갑이 지불한다.

5. 갑이 위약금을 즉시 배상하지 못할 시 지체일수 만큼 위약금액에 대하여 연 36%의 지체보상금을 추가하여 을에게 지불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으로 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5. 2. 13. 원고 B의 이름으로 피고 D의 아들인 H의 예금계좌로 7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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