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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6 2016가합104016
설계비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94,690,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D의 시아버지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 G은 피고 D의 사촌 동생이며, 피고 E은 피고 C의 아들이자 피고 D의 남편이다.

나. 피고 C, D은 2011. 6. 7. 피고 F과 사이에, 피고 C, D 소유의 대전 동구 H, I, J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5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4,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억 6,000만 원은 2011. 7. 6.에, 잔금 77억 원은 위 각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에 발생하는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동개발약정(갑 제5호증, 2011. 6. 7.) 제1조 (총칙) 갑(피고 C, D, 이하 같다)과 을(피고 F, 이하 같다)은 본 기본약정에서 갑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업무에 관하여 개발의 기본원칙과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및 개발업무의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조건과 내용은 필요 시 별도 계약 및 특약으로 정한다.

제2조 (부지제공 대가)

1. 을은 공동사업의 대가로 갑에게 대지가격 70억 원으로 결정하여 대금 지급한다.

2. 을은 공동사업의 대가로 갑에게 이익금 15억 원으로 결정하여 대금 지급한다.

제3조 (계약자 관계)

1. 을은 갑의 토지개발 총괄대리인으로 동 사업부지의 개발과 사후 관리업무 일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동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에 따른 대가로 개발수익을 수령하는 것으로 한다.

2. 을은 본 개발사업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3. 갑은 을의 본 사업을 위하여 준공 시까지 계속 명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상호협조) 갑은 본 사업을 위하여 을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모든 서류 일체를 발급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제공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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