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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22 2020나12017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B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 금정구 R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는 B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피고, 제1심 공동피고 D, E, F(이하 ’D, E, F‘이라 한다) 등은 B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다.

제3조 (사업의 추진 등) 1) 갑은 본 건 사업의 적법한 사업주체로서, 을은 2006. 8. 24. 갑이 적법하게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갑의 토지 등 소유자(이하 ‘조합원’이라고 한다

) 과반수가 선정한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첨부 사업참여 제안서에 의거 각자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2) 갑과 을은 조합설립인가 후 공사 착공 시까지 본 계약 조건을 상호협의 확정키로 한다.

단, 을은 조합설립 후 총회에서 추인을 득해야 하며, 공사 착공 시까지의 본 계약 조건 협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4조(업무범위 등) 1) 갑의 업무 ①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 금정구 R 일원의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한다. ② 갑은 본 건 사업을 위하여 갑의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동의서 등 필요서류를 징구하고, 해당 관청으로부터 받는 사업시행인가 및 기타 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제반 인허가 업무를 을의 협조를 받아 갑의 책임하에 이행한다. ③ 미동의자의 소유권정리, 재측량에 의한 지적정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등 정리, 건축물의 준공 후 보존등기 기타 공부 정리는 갑의 책임하에 이행한다.

④ 갑은 을의 도급공사비 및 을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추진비를 일반분양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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