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위 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현대캐피탈 할부 금융을 이용하여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359,884원씩 할부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바로 매도하여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D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 1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확인서,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그 범행수행도 좋지 않으며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