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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7 2014고단1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등을 통해 차량 할부 대출,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차를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B, C 등을 통해 2012. 11. 5. 충북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현대자동차 영업직원인 D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56,400,000원의 자동차(E, 제네시스 승용차) 구입자금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약정대로 매월 1,244,919원의 할부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금 56,4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 C 등을 통해 2012. 11. 7.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I 중고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합계 36,000,000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납부하여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이전받고 동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4년 동안 리스하여 매월 리스료 1,028,500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운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약정대로 매월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6,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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