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4월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D 대리점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상대로 12개월 만기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만기 내에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위 승합차를 구입한 다음 곧바로 이를 되팔아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2,3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수사기록 16 내지 26면)
1.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직전인 2012. 3. 23. 및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직후인 2012. 4. 25.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급여로 보이는 월 300만 원씩을 입금받았고, 2012. 5. 10.부터 2012. 10. 9.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합계 1,328,347원을 입금하였으나,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