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30 2013고정5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 노원구 상계6동 732 현대증권 4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상계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오피러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곧바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여 금융을 융통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현대캐피탈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오피러스 차량을 구입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면 2009. 12. 20.부터 2012. 12. 20.까지 36개월 동안 매달 950,506원씩 할부금을 성실히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B 오피러스 승용차 1대를 할부원금 30,000,000원, 할부기간 36개월에 구입하는 내용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3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 중 4,872,07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25,127,93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