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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8.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46-3에 있는 현대자동차 안산서부지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C)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위 승합차 구입대금 중 2,000만 원을 할부금융 대출 받기로 하고, 위 할부금융 약정에 의하여 이후 36개월간 매월 707,681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 금액 완제시까지는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승합차를 타인에게 양도대여질권설정 및 임의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보유하여 운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위 승합차를 구입한 후 소유권을 바로 대부업체에 넘기고 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승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2,000만 원을 현대자동차(주)에 지급하게 하고, 할부금 납입 의무를 면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차심사표, 상품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승합차를 대부업체에 넘길 생각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판시와 같이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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