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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1246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8. 7.부터 2016. 4. 1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05. 7. 5.부터 2008. 7. 30.까지 총 15회에 걸쳐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2008. 11. 8.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모(母)로 2008. 11. 8. 원고에게 ‘나머지 6,000만 원은 강릉시 D 토지를 매매하여 일부 상환하고, 일부는 4년 안에 완불키로 함, 약속을 불이행시는 어떠한 처벌도 받겠음’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나머지 6,000만 원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7.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위 대여금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2. 11. 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다음날인 2012. 11. 9.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차용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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