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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7 2020가단231491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피고 B은 2020. 12. 18.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3. 21.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11. 7. 31.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1. 8. 1.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2. 18.까지,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2. 14.까지 각 민법이 정하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B: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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