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1.22 2017가단19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1. 4.부터, 피고 C은 2017...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9. 30.부터 2008. 7. 11.까지 합계 101,166,84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은 2015. 8. 24. 원고에게 차용금 80,000,000원을 매달 1,000,000원씩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취지의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한편 피고 B은 2008. 3. 14. 1,000,000원을 비롯하여 2015. 8. 25.부터 2016. 11. 29.까지 20,000,000원을 갚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또는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피고 B은 2017. 11. 4., 피고 C은 2017. 4. 18.)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