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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23552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1. 20. 피고 B과 사이에, 원고는 D 해외선물 5,000만원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 B에게 위탁하고, 피고 B은 위탁금을 이용하여 해외선물 매매를 담당하며, 계약기간은 6개월로, 배당비율은 2(원고) : 8(피고)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원금 손실을 입혔을 경우 손실금 100%를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원고 명의로 5,000만 원 상당의 해외선물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 B에게 인계한 사실, 원고와 피고 B은 2018. 5. 20. 이 사건 약정의 계약기간을 6개월 연장한 사실, 원고와 피고 B은 2019. 2. 1. 이 사건 약정의 계약기간을 다시 2020. 2. 1.까지 연장하고, 원고가 피고 B에게 별도로 1,000만 원을 대여하며, 합계 6,000만 원의 반환에 관하여 피고 B은 채무자로서, 피고 B의 아내인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2020. 2. 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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